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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통지 1900명, 소송해도 실익없어"
"리베이트 처분통지 1900명, 소송해도 실익없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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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고누적 안되고 자료 안남아...승소해도 결과 동일"
"행심위 통해 무죄 입증하고 처분 취소받는게 이익...신뢰 아쉽다" 반응

최근 1900여명의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가 일제히 발부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단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사 1900여명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해당 의사들이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소명하라면서 소명하지 못하면 예고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들은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가 위법성이 높다며 행정처분 절차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사전통지를 받은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측의 범죄일람표만을 근거로 처분대상자를 선정·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한 것과 의사레게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법치주의를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개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사법처벌 후 행정처분 원칙을 위반한 보건복지부에 집단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있었지만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의협에서 집단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누적되지 않고 자료도 남지 않는다. 소송을 해서 이들이 승소한다고 해도 경고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전부다. 소송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이 같은 결과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통지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소송을 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처분을 취소 받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정부간 불신이 너무 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민해서 처리한 것인데, 의료계의 집단소송 반응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려 하고 있다. 대신 의료계는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국민의 신회를 얻지 못하면 보건복지부가 힘 있는 의사들만 봐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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