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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뉴스결산] 한의사 IPL 사용 불법…5년 법정공방 막내려
[2014년 뉴스결산] 한의사 IPL 사용 불법…5년 법정공방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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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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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계엔 무슨일이 있었을까?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 L모씨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환송전담심은 9월 19일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시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과 함께 4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무죄판결 2심 파기→파기환송심 유죄로 극과 극을 오간 5년 소송이 모두 막을 내렸다.

환송전담심에 앞서 대법원(2014년 2월 13일 선고, 2010도 10352 판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둘러싼 분쟁에 하급심이 참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초음파·의료기사 지도권 등 의사와 한의사간의 면허를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판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면허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소모적인 소송에 대해 정광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법학박사)는 "의료법 전문 법조인의 육성과 의료법 분야에 특화된 의료법 전문재판부 설치 등 전문성을 강화한 법률서비스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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