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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뉴스결산] 갑상선 초음파 검진 놓고 학계 '논란'
[2014년 뉴스결산] 갑상선 초음파 검진 놓고 학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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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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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계엔 무슨일이 있었을까?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진단 및 진료 문제가 올 한해 뜨거운 논란이 됐다.
논란의 시발점은 '갑상선암 과다저지를 위한 의사연대'(8인 의사연대)가 의학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필요 이상 많이 시행하면서 환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터다.

8인 의사연대는 증상이 있거나 갑상선암이 손으로 만져지는 크기만 검사를 하면 된다며,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검진 가이드라인을 만들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갑상선학회 등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갑상선암 진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

그러나 학회의 우려에도 갑상선암 검진권고안 제정위원회는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의 선별검사에 대해 이득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very low)고 권고했다.

또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 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I등급) ▲다만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런데 무증상인 경우 초음파 검사는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정리해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일상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편향적이고 왜곡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권고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검진 권고안 신뢰성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폐암·자궁경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도 개정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관련 학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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