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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수술 , 주 수술외 수술비 70% 보상

동시수술 , 주 수술외 수술비 70% 보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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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마취전문의 초빙료 산정
수술 안하는 중증 뇌혈관질환 산정 특례 혜택 인정

동시수술에 대한 수가 인정과 마취전문의 초빙료가 산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동시수술 수가를 행위별 수가 수준으로 즉, 주된 수술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보완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행 포괄수가제가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도록 돼있어 동시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으며,  동시수술 수가 인정을 지속적으료 요구해왔다.

동시수술 수가 인정 결정과 아울러 마취과 초빙료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로 보상되지 않고 있는 현행 방식에 따라,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건정심은 또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도 의결하고,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 추진경과 등을 보고했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종전 45만명에서 2만 9000명이 증가한 47만 9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정심은 또한 그간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과정이 미흡했던 것을 고려해, 건정심 소위에서 국민 참여 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안)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신의료 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해서도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급성설사원인세균 선별검사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급성설사 원인바이러스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 감시술 ▲당화혈색소 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을 결정했다.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고,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 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 조정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설계시에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수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HIV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 분류기준이 구성된 문제점이 있어,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해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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