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한 번 끝난 심사 또 하는 건 근거없는 권한 남용

한 번 끝난 심사 또 하는 건 근거없는 권한 남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9 11: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병협 18일 제2차 정책협의회 "재심사로 인한 신뢰 저하"
영상정보 교류·포괄간호서비스·의료분쟁조정법 등 공동대응

▲ 의협과 병협 간 정책 공조를 위해 지난 10월 결성된 정책협의회가 12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신문 송성철
한 번 심사를 거친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다시 또 심사를 거쳐 환수처리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사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 남용이자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심사결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병협은 18일 오전 7시 병협 회의실에서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심평원 전산심사 사후관리 문제점를 비롯해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영상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실무협의를 거쳐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의협에서 강청희 상근부회장·임인석 학술이사·연준흠 보험이사가, 병협에서 이계융 상근부회장·정영호 정책위원장·정규형 총무위원장·박용우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과 병협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아젠다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두 단체 대표자들은 심평원이 전산심사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한 데 대해 "재심사와 조정 방지를 위해서는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심사를 하면서 청구 누락을 발견했을 때 적정청구를 유도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나 반려 결정 건에 대해서도 적정심사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심평원은 김정훈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에게 연구 의뢰한 '영상정보교류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CT등 중복 촬영을 최소화함으로써 질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영상정보 교류를 위한 중앙서버를 심평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영상정보교류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재촬영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자료수집과 집적을 위한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현재 연구개발된 시스템으로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의 전송도 어렵지 않았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정보시스템 교류시스템 구축이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병협 정책협의회는 "중앙서버의 심평원 설치는 과도한 정보 집약 문제와 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간호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무환경이 나은 병원으로 간호인력 이동 현상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병협은 "현재 시범사업 지정병원에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전면 시행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2차 시범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해 추진했듯이 내년 시범사업도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환자의 조정신청만으로 무조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강제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기본 이념에 위배되고, 이해당사자의 소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두 번째 회의임에도 양 단체간 소통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은 기분"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구체화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병협 정책협의회는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과 의료기관평가인증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 공조와 실무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