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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임명, 집단이기주의 아니야"
"보건소장 의사 임명, 집단이기주의 아니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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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성명서 통해 신중환 보건정책과장 비난
"보건소장에 전문성 가진 의사가 임명되는 것 당연해"

인천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신중환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장의 경인일보 기고문을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인천시의사회는 "신 과장은 기고문에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의사 집단을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발언으로서, 특히 발언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합목적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1년 법 개정이 불발된 바 있고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 지역자치단체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만큼 이 법안은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인천시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의사회는 "인천은 10군데의 보건소장 중 2곳만 의사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있다"며 "10년 이상 경력이 많은 의무사무관들조차도 보건소장 임용에 배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인천에서만 의사가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척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직공무원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소장 의사 임용의 타당성 근거로 서울시 사례를 들었다.

의사회는 "서울의 25개구 모든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로 많은 보건정책들이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적임 임용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12월 중으로 임명될 서구와 남동구의 보건소장 임용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의사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보건소장 의사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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