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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 달려있는데 행위량 늘었다고 삭감해서야
환자 생명 달려있는데 행위량 늘었다고 삭감해서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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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직결된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심사삭감해선 안돼"
의협 "애매한 심사기준 바꿔달라" 보건복지부·심평원에 건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을 심사·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를 심사·삭감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애매한 급여기준이 문제라면 그것부터 조속히 바꿔달라는 의견도 냈다.

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건의요청서를 통해 "ECMO는 초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시술"이라며 "애매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생명과 직결돼 있는 진료행위를 함부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심사·조정을 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ECMO 시술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ECMO 시행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 10월부터 ECMO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조정을 하고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하고 있다"며 "환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심사조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ECMO 급여기준은 '회복 가능성'·'불가역적'·'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인해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심사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ECMO 관련 시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심사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다"며 "단순히 행위량과 진료비가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놓고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초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매한 급여기준으로 진료비가 삭감될 경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갈수록 인력난으로 어려운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고 밝힌 의협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의료계는 애매한 심사기준과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CMO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밝힌 의협은 "연구도 이제 진행초기에 있는 분야로 ECMO 관련 진료가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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