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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수가 분쟁심의회 탈퇴" 선언

의협 "자보수가 분쟁심의회 탈퇴" 선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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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만장일치 의결...2심 소송 진행 중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 모습

의협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탈퇴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심의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의협측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해당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회의에서도 심의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 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탈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 설립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고,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해 매년 약 1억2000만원씩을 심의회에 지원했다.

그러나 심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가 매년 급격히 감소했으며, 의협 예산 지원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자 의협은 지난해부터 분담금 지원을 중단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가 자보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자보심의회 심사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들자, 심의회는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의협이 자보심의회에 약 1억13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의협은 즉시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의협은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1심 판결에서도 심의회에 의협 추천위원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변경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소송과 의협의 심의회 탈퇴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소관 부처에서 심의회 존폐여부까지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시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심의회는 납부 주체를 '의협'으로 명시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어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모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는 의협이 아니며, 의협은 단지 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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