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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방암 검진대상서 70세 이상 제외 가닥
국가 유방암 검진대상서 70세 이상 제외 가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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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 16일 유방암 검진 권고안 공개
40∼69세 2년 간격 유방촬영술 권고...임상유방검사 제외키로

▲ 제51회 암정복포럼은 '유방암 검진 효과와 권고안'을 주제로 국가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우경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일(예방의학회)·신진영(가정의학회)·우상욱(유방암학회)·한원식(암학회) 교수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국가 유방암 검진대상에서 70세 이상 여성을 제외키로 가닥이 잡혔다.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는 16일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검진 효과와 권고안'을 주제로 제51회 암정복포럼을 열고 유방암 검진 권고안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유방암 검진 권고안 개정을 주도한 정준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암 검진 대상 연령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국내외 유방암 검진 가이드라인·무작위 대조시험(RCT)·코호트 연구·케이스 스터디 등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반 인구집단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로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면 유방암 사망률을 약 19% 감소시킬 수 있다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가 있고, 검진으로 인한 손해보다는 이득이 중등도로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40∼69세의 일반 인구집단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70세 이상은 유방암검진을 기본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 않키로 했다. 다만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권고를 고려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정 교수는 "이 권고안은 무증상의 평균적인 위험을 가진 여성으로 대상으로 했다"면서 "고위험군 여성의 경우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01년 처음 만든 유방암 검진 권고안과 비교하면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 제한을 뒀다. 40세 이상이 40∼69세로 제한된 것.

이에 대해 정 교수는 "40∼69세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와 중간 정도의 이득을 보였고, 30∼39세는 근거 부족을, 70세 이상은 낮은 수준의 근거와 적은 수준의 이득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방촬영술이 유방암 발생을 낮추는지 평가한 무작위 대조시험(RCT)에서 3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고, 국내 국가 유방암 검진은 40대 이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30대 여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고 밝힌 정 교수는 "70세 이상 연구에서도 유방촬영술이 유방으로 인한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70대 이상을 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놓은데 대해 학계 관계자는 "70대는 물론 80대 여성들도 검진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노인 연령을 제외하는데 따른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여성인구 10만 명 당 발생한 유방암 환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10대 0.1명, 20대 7.2명, 30대 52.7명, 40대 147.9, 50대 144.2명, 60대 108.3명, 70대 55.8명, 80대 14.3명으로 파악됐다.

1998년과 비교하면 70대(14.6명→55.8명, 3.8배), 60대(31.5명→108.3명, 3.4배) 등으로 30대(2.3배)·40대(2.5배)·50대(2.3배)에 비해 60∼70대 고령 환자들이 더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여성 유방암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10대 2명 ▲20대 124명 ▲30대 1229명 ▲40대 4531명 ▲50대 4041명 ▲60대 1812명 ▲70대 786명 ▲80대 이상 99명으로 40대 > 50대 > 60대 > 30대 순의 발병빈도를 보였다. 과거에 비해 발병 연령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 유방암 검진 권고안 개정을 주도한 정준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암 검진 대상 연령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번 유방암 검진 지침 개정안에서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유방임상진찰(CBE)'. 12년전에 만든 현행 유방암 검진 지침에는 유방촬영을 기본으로 유방임상진찰을 권장했으나 이번에 유방촬영술만 권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국가암검진 사업이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민간 병의원의 일반암검진과 달리 많은 검사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권고안에 유방임상진찰이 빠지는 것을 두고 지금까지 불필요한 검사를 왜 했냐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상적 고려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준원 단국의대 교수는 "유방촬영술과 유방임상진찰을 병행한 군과 단독으로 유방촬영술을 한 군과 비교해 유방암 사망률 감소효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나이가 젊고, 유방이 치밀한 경우 유방임상진찰을 병행했을 때 민감도를 유의하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방임상진찰을 병행하면 1만명에서 4명의 유방암 환자를 추가로 발견한 수 있지만 219명은 위양성으로 인한 추가검사를 받게 된다"며 "득과 실을 잘 헤아리고, 유방임상진찰에 대해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민 교수는 "검사시간이 길수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수록 검진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말했다.

일본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임상진찰 병행요법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병행요법에 관한 근거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방촬영술과 유방임상진찰 병행요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1997년 김성수 교수가 대한외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유일하다.

김 교수는 유방촬영술과 유방임상진찰 병행요법 군에서 초기 유방암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례가 20례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방임상진찰에 대해 한국유방암학회는 "실제 유방암에 생긴 몽우리가 있어도 일반 여성들은 그것이 암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만져지는 몽우리인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으므로 전문의에 의한 유방 진찰은 매우 중요하다"며 "유방암의 약 10% 미만에서는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 등 다른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고, 전문의 진찰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처럼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에는 임상유방검사가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열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관리사업부장은 "유방암 검진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계를 비롯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근거중심의 검진 권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는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국가 유방암 검진은 효과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인과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검사방법과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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