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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방치한 복지부 뒤늦은 처분 위법"

"10여년 방치한 복지부 뒤늦은 처분 위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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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파라메딕 서비스' 간호사·임상병리사 집단승소 판결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방문 검진을 실시한 혐의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집에 방문해 채혈 등을 실시하는 이른바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집단 승소 건으로,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도록 방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는 과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파라메딕 업체 소속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329여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파라메딕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온 시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관련 업체에서 방문간호사 또는 방문임상병리사로 근무했던 이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채혈·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9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빛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시점에서도 3~4년이 지난 2012년 해당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각각 45일과 30일의 자격정지 통보서를 받아든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파라메딕 업체에 고용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로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특히 "서비스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해져 왔는데, 음성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는 자들로서 신체계측 및 채혈 등을 한 것인바, 원고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에 비춰보면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부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2008년에야 파라메딕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2012년 이 서비스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고려할 때 2008년 이전에 활동한 직원으로서는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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