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공정위 법률개정 추진키로
정부가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개소를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을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의료생협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직 심평원 4급 직원이었던 A는 공범 B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 부터 '의료생협'인가를 받게 해주었다.
B는 인가받은 의료생협 명의로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1인당 3000원 상당의 중식을 무료로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 진료내용도 △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방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C는 2012년 8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 경기 소재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의사를 월 800만원에 고용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 사무장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유치할 생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고, 의사가 부재중 일때 간호사가 환자들의 신장투석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 이 병원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생협으로 전환해 의료행위를 계속해오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하고 척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