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일방적으로 치닫고 있는 수가 관련 논의에 대해 “선량한 대다수 의사들을 매도하는 사태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측에 엄중 경고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소관 상임이사별로 회무를 보고받고, 의협 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의협 회장은 `우편에 의한 직선투표'로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둘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회원의 선거권은 입회 및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등 모두 6개항에 걸쳐 제한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들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사회는 이어 `치료중단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용역에 사용된 1,260만원 등 총 1,958만 여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정부의 수가인하 음모가 점차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사회는 “각종 여론몰이로 부당하게 의사를 매도하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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