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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6개월 유예됐다지만…
스텐트 협진, 6개월 유예됐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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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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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텐트 시술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 방침이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중증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생 3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심장스텐트를 개수 제한없이 급여하겠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통합진료'를 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지난 3개월간 큰 파장을 불러왔다.

지역의 중소병원은 심장통합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스텐트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지역병원도 지역병원이지만 반대의 선봉에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시술을 해 왔던 심장학회가 나섰다.

정부가 참고했다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을 두고 권고인지 강제인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급기야 유럽학회에 공문을 보내고 답변서를 번역해 공증까지 하는 진실공방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협진의 대상이 된 흉부외과는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보건복지부가 시행 5일을 남겨두고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국내 스텐트 시술 현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스텐트시술 후 재수술률이 높은데도 진단과 치료결정을 내과의사가 독점하다 보니 스텐트시술이 필요 이상 과잉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 

이번 고시로 두 전문과 간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해 전적으로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과 간 진료영역을 놓고 상호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했다. 더욱이 사건 이후 두 전문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는 유예를 결정하고 나서야 "통합협진의 취지는 살리되 관련 당사자들과 스텐트 시술 전수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급여기준 고시를 만들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관계자는 "심장내과학회와 흉부학회간 갈등이 커지면서 통합진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준비부족을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더욱이 애초에는 스텐트 급여제한을 푸는 것을 '중증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포장했다가 최근에서야 '스텐트의 오남용 방지'가 핵심이라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헛갈린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책 결정 이전에 문제의 소지를 예측하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을 줄여가는 것이야 말로 정책결정자의 마땅한 의무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6개월간의 고시 유예기간 동안 합리적 방안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 같다.

정부관계자는 "양측이 유예기간 동안 전향적인 태도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말 어디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사후 약방문을 되풀이할 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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