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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주장에 국방부 '난색'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주장에 국방부 '난색'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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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병역법 개정 국회 공청회서 국방부 반대 입장 뚜렷
복지부 "지방의료원 등 인력 부족에 대안될 수 있다" 언급

▲ 3일 정미경·신경림·김광진·최동익 의원 주최로 열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 ⓒ의협신문 이은빈

남자간호대생을 지방의료원 등에서 복무토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간호계가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정부 주무부처에서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정현호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3일 정미경·신경림·김광진·최동익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에서 제도 도입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국방기본계획에 따라 현역 입대가 줄면서 매년 2만명의 병력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대체복무 신설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현 국방인력수급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유사직종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정 과장은 "약사를 장교후보생으로 인정해달라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반대하고 있다. 아들이 약대생이라 장교로 갔으면 싶으면서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걸 알아달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른 유사직종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역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남자 간호대생들. ⓒ의협신문 이은빈

반면 보건복지부는 "최종 결정권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갖고 있다"면서도 "공중보건간호사는 지방의료원과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지방중소병원에서도 간호인력을 못구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낮은 급여와 3교대 근무환경 등으로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소와 국공립의료원에서 어느 정도의 간호인력이 실제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간호사가 하나의 대안이기는 하지만 병역과 의료취약지 인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문제"라며 "남자간호사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과 간호협회 등은 한 목소리로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돼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경우 관련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이들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간호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역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화 대한간호협회 이사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며 "의료법상 동일한 의료인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의 문제다. 다른 분야 대체복무제도와 유사하게 취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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