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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은 언제든 응급…어떤 규제도 있을 수 없어"
"심장은 언제든 응급…어떤 규제도 있을 수 없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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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스텐트 고시유예 결정 '쐐기'…유럽학회 답변내용 공개

▲ 오동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이은빈
"모든 환자가 응급일 수 있는 심장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스텐트 시술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의무화한 정부 고시가 유예된 데 대해 대한심장학회가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급여기준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관철하고 나섰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고려의대)은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8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번 고시와 관련해 유럽심장학회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학회에서 발표한 유럽심장학회 의견서에 따르면, 유럽은 대한심장학회에서 이번 스텐트 고시와 관련해 보낸 질의에 대해 심장팀(Heart team)이 규제나 진료비 지급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장팀의 권장사항을 뒷받침할 만한 무작위 근거 자료가 현재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각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혈관 질환 특히 3개 혈관질환과 좌주간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관상동맥 구조가 합당하고 예측한 수술 사망률이 낮을 경우' 관상동맥 우회로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이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한 2014년 ESC/EACTS 심혈관 재관류 가이드라인 내용도 소개했다.

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유럽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이런 고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쪽에 직접 공문을 보내 답변서를 번역한 내용을 공증까지 받았다"며 "유럽에서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인성 쇼크와 같은 급성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심장팀의 의사결정 과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텐트 시술의 장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며 모든 의사의 치료나 시술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Vision of New World Through The Heart'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지역 심장 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학회와 함께하는 조인트 심포지엄 및 전문가 회의 등이 마련돼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 곳곳에는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준비되지 않은 협진법: 의료윤리에 어긋난다', '20년전 외국 가이드라인을 왜 지금 한국에 적용하는가?' 등 고시 철폐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세워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오 이사장은 "스텐트 고시로 논란이 뜨겁지만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는 심장학회 공식 학회지(KCJ)가 SCIE에 공식 등재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고시를 유예해줘서 대화의 장이 다시 트인 것 같아 고무적이다. 각종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28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곳곳에는 스텐트 고시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세워졌다. ⓒ의협신문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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