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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해진다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해진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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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행자부,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예외' 규정
"전화·인터넷 통한 진료진·검사 예약시 허용...단순 예약은 불허"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병의원 진료 등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8일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병의원 진료·검사 예약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돼, 의료기관들에서 큰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1월 2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키로 한 데 대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가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진료 예약을 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자 "환자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이중등록 문제로 인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일산킨텍스에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예약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고, 이를 금지할 경우 병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적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들이 가장 우려해 온 환자의 부정확한 본인 식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보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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