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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사가산 부당청구, 유·무죄 어떻게 갈리나
병원 식사가산 부당청구, 유·무죄 어떻게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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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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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 사기죄 무죄 판결로 본 '부당함' 판단기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06년 6월부터 정부는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하며 기본식대 외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추가로 고용해 급식의 질을 높인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병원식당을 위탁해 운영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과 급식업체가 이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 파견하고 식당을 위탁운영 함에도 형식적 외형을 꾸며 가산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발각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보험사기의 일종으로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고 공단은 부당청구로 보아 기 지급한 가산금을 환수하고 있다.

검찰의 가산금 청구 사기 기소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형사판결 중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급식업체에게 위탁해 운영하던 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당시의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직영 전환 후에도 급식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급식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병원의 원장이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병원이 급식업체로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제공받기는 했으나 병원과 직원 간 실제로 채용이 이뤄졌고, 인사관리, 근무관리도 병원이 직접 했으며 퇴직금 역시 병원이 지급해 온 것으로 보아 문제의 인력들이 병원의 소속이었다고 인정된 것이다. 엄격한 범죄의 증명을 요하는 형사판결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판결이다.

반면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의 입장과는 다르게 엄격한 판결을 보이고 있다.

영양사, 조리사 등 핵심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식자재를 공급받아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일부 조리보조원을 외부용역업체로부터 파견 받고, 이 업체가 당해 조리보조원의 채용, 교육, 전보, 퇴직 등 관리책임을 담당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했던 사례에서, 일부 인력이라도 병원의 소속이 아닌 경우 식당을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영가산 청구는 잘못이고 이에 따른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식사가산제도는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역시 치료의 일환이므로 의료기관이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식당을 운영해 식사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반해 실제 사실과 달리 가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제도 변화 과정에서 실제 의료기관이 인력을 고용하고 식당을 운영함에도 과거 위탁업체들이 계약관계의 유지 등을 조건으로 일부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가산금의 청구가 정당한지, 이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기관이 식사가산제도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게 식당을 운영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다.

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도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했다는 점이 무죄판결의 이유로 고려됐고, 두 번째 사례에서도 비록 직영가산금 청구부분에 따른 환수처분은 정당하지만, 일부 직원을 파견 받은 것 외에는 성실히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허위청구 의료기관들을 철저히 적발해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 허위청구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요양급여기준의 규정 취지 및 해당 병원의 실제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서 억울한 수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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