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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내실화 필요하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내실화 필요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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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가자 50명은 돼야 국제학술대회로서 체면 살린다
배상철 학술진흥이사, 공정경쟁규약 주요 이슈 및 쟁점 발표

배상철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가 '공정경쟁규약과 학회 운영'(최근 이슈 중심)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 학회들이 국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최소한 외국인 참가자가 50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가 급증하면서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에서 나왔다.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체면은 최소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배상철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는 27일 열린 대한의학회 제13기 임원아카데미에서 '공정경쟁규약과 학회 운영'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배 이사는 "대한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가지 개선돼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배 이사는 학술상, 공익캠페인, 연구비지원, 잉여금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배 이사는 "2010년 이후 제정(신설)된 학술상은 상의 성격, 상금 액수, 심사비 등의 개별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학술상 기부금에서 심사비, 시상식 개최장소(특히 호텔), 부대비용 비중이 높을 경우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학계 차원에서 학술상 시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며 "학술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15년부터는 학술상을 받기 위해서는 SCI급 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 이사는 "공익캠페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원 승인율은 높지 않지만 학술상과 마찬가지로 의학계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약회사의 연구비지원은 개별 회사와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추진하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학회는 학술대회 종료 1개월 이내에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 결산보고를 해야 하고, 결산내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잉여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제대로된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이사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5개국 이상에서 참가)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돼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국내 정규학회(춘·추계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로 격상된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이사는 "국제학술대회는 자부담 비율(20%) 제한 없이 기부금 확대가 가능하고, 부스 및 광고에 대한 단가가 국내학회와 차등돼 있어 국내학회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 참가국·외국인 수와 실제 참가국·외국인 수의 불일치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제로 예상 외국인 참가자는 100명이었는데 실제로 25명만 참가한 학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5월~2014년 9월까지 대한의학회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한 30개 대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참가국 수는 10개국, 외국인 참가자수는 75명으로 확인됐지만 외국인 참가자가 50명이하인 대회도 40%나 됐다"며 "이같은 규모는 국제학술대회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배 이사는 "학회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규약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규약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의학계의 자정 노력이 먼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배 이사에 따르면 ▲해외 학술대회 참가시 위임서 요청건(불합리성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학술대회 개최시 학회 자부담 20%→30%로 조정 ▲학술대회 기부금에 학회 운영비 포함건(현재는 불가능함) ▲학술대회 잉여금 처리건(현재는 불가능함) ▲공익캠페인에 대한 기부 인정건(일반인 대상 캠페인이 학회의 고유 역할인지 고민 필요/지원금액 적정성 모색 필요 ▲이밖에 학회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기부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목 개발 필요(현재는 학술상, 학술대회, 캠페인 등으로 한정) 등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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