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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환자 비타민 투여 안해 부작용 "1억 배상"
금식환자 비타민 투여 안해 부작용 "1억 배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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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르니케 뇌병증 야기 창원 S대학병원 의료진 과실 인정

수술 후 장기간 금식을 시킨 환자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제 때 공급하지 않은 의료진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수술 후 조치 소홀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환자측이 창원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11년 부산 모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관련 수술을 받은 B씨는 입원 도중 복부팽만 증상으로 S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급성 범복막염으로 이를 진단, 응급개복술을 한 뒤 농양 제거술 등을 추가로 시행했다.

B씨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금식하면서 중심정맥관을 삽관하는 경정맥 영양요법을 받았다. 잠시 미음과 죽 등을 섭취했으나 오심과 구토 증상이 생겨 다시 금식했다.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은 금식 조치가 내려진지 한 달 무렵. B씨는 멍한 표정을 짓고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후 전원한 부산의 D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은 뇌 MRI 검사를 시행해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이를 진단했다.

베르니케 뇌병증은 티아민(비타민 B1)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만성 음주로 인한 심한 영양결핍이나 장기간의 금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B씨는 심한 기억장애와 망상, 주의 부족을 겪는 치매 상태다. 

재판부는 "장기간 금식을 하고 영양 공급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는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을 추가해야 하는데, 적절히 투여하지 않아 뇌병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는 환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단 실제 임상에서 베르니케 뇌병증을 예측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렵고, 장기간 금식조치를 한 것은 B씨의 복막염이 심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의료진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수술 후 환자 관리를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례를 통해 임상에서 수술 못지 않게 수술 후 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경정맥 영양공급만으로 티아민 공급이 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외과수술 후 처방시 꼭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해철씨와 로봇수술을 받고 사망한 박주아씨도 수술 후 환자 관리과정에서 소홀로 사망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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