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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준비 부족했다"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준비 부족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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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추가 개선 의지 피력..."통합진료 외 모두 가변적"
손영래 과장, "전수조사 자료 토대로 개선안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통합협진진료라는 기본 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텐트 급여기준 관련 고시 내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협진진료의 취지는 살리되 관련 당사자들과 스텐트 시술 전수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급여기준 고시를 만들겠다는 것.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통합협진진료라는 개념을 제외하고 모든 스텐트 급여기준 고시 내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손 과장은 우선 "심장내과학회와 흉부학회간 갈등이 커지면서 통합진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이 상태로 시행하면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유예를 결정했다"면서 관련 고시 6개월 유예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텐트 급여기준 관련 고시는 통합협진진료라는 핵심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문제였던 것 같다.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의견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협진을 의무화할 것인지 권고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말했다.

특히 "통합협진진료에 대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양쪽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교환만으로도 급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각각 엇갈리고 있는 만큼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의료진 간 반목이 아닌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 고시를 수정할 수 있다. 협진의 개념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필요하다면 철회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내과 측에서는 통합진료의 개념을 의무화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의무화하든 권고로만 하든 향후 논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의 핵심은 협진이 아닌 스텐트 오남용 방지다. 스텐트 시술 전수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논의하다 보면 오남용은 물론 협진에 대한 해결책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대립이 워낙 첨예해 완충기간이 필요하다. 양측이 유예기간 동안 전향적인 태도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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