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등 보수교육 명시 의료법 국회 제출
의협 "자율규제 추세 역행, 타 직종 형평성 문제"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직종별 직무교육과 더불어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이라는 특정 내용을 교육 대상으로 적시하는 것은 전문직 자율규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27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의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하자는 법률개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의 탈규제 정책과 전문가단체 주도의 자율규제라는 사회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직무교육 취지와 맞지 않는 3중 규제가 발생하고 다른 전문 직종과의 법률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의 윤리교육을 법으로 강제화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보다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료인 중앙회단체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에서 윤리교육을 포함한 공통교육 과목을 정해 실시토록 하는 것이 전문가 단체 주도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정부의 탈규제강화가 국가 정책에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료인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이 의료인 단체 중앙회 중심으로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