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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자율 보호 활동 협약
병협·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자율 보호 활동 협약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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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자부 장관 "민간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지원할 것"
박상근 병협 회장 "환자 안전 위해 특단의 배려 필요하다" 건의

▲ 11월 26일 열린 개인정보 보호 문화조성을 위한 자율활동 협약식에는 행정자치부와 병협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전국은행연합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참여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한병원협회와 행정자치부는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 2층 CS룸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조성을 위한 자율활동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제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자율협약식에는 행자부와 병협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전국은행연합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참여했다.

민간 대표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협력키로 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많은 환자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최소한의 정보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와 환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박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병원은 진료와 환자안전 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진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간부문의 자율적 활동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비롯해 대규모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병원계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협과 행자부가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펼치기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7일 진료목적 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예약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진료예약 업무를 처리해 온 일선 의료기관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환 예약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됐다.

진료예약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6개월간(2015년 2월 6일) 법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법 개정을 주도한 안정행정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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