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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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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 명의' 자칭, 도수치료 등 불법 시술
사무장병원 의심...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물리치료사 엄모 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료생협의 두 얼굴'에서 엄 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활크리닉 원장, 대한민국 100대 명의'라고 소개하고 환자 방사선 필름을 판독해 진단한 뒤 치료내용을 직접 결정하거나,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였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사 엄모 씨가 실질적인 원장으로 행세하고 자신의 부인을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어 불법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의심케 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한 후 단독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재활센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자신을 의사로 사칭해 환자들을 기망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맹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 등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의료기관 사실을 인지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사회원과 국민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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