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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결정 계기로 원격 시범사업 활성화 기대"

"수가 결정 계기로 원격 시범사업 활성화 기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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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 모니터링 수가 발표...환자당 월 최대 3만 8천원
e-모니터링+원격상담 월 4회까지만 인정?..."수가 변경 가능"

▲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제도기획팀장이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수가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원격 모니터링) 수가, e-모니터링과 원격상담 등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 8000원까지 지원한다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 확정·발표를 계기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더 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제도기획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 모니터링 수가 확정 배경과 과정 및 근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손호준 팀장은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e-모니터링 수가 9900원을 기본으로 원격상담의 행위유형과 서비스 내용, 그리고 횟수 등에 따라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 8000원까지 수가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최대 3만 8000원의 수가가 지원되고, 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 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손 팀장의 설명과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역산해보면, e-모니터링 수가는 9900원으로 고정되고 원경상담 수가는 회당 70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월정액 성격으로 월 최대 3만 8000원까지만 지급한다는 의미는 원격상담은 주당 1회씩 월 4회까지만 수가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손 팀장은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손 팀장은 추산했다.

[이하는 손호준 팀장과의 일문일답]

Q.수가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환자 1인당 e-모니터링 수가 9,900원을 토대로 원격상담 수가를 포함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로 e-모니터링 관리만 하는 기관에도 해당 수가를 지원할 것이다. 수가 지원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들 즉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한 대면진료, 필요한 교육자료 제공 비용 등도 포함됐다.

Q.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수가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유형별에 다라 산정방식이 다르다. 행위별 수가로 적용하기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월정액과 행위, 횟수 등을 묶는 방식을 택했다. 횟수 등도 의료기관에 의해 적용되고 지원되는 만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이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거친 것이 아니라 기존 수가를 준용해서 개발한 것이다. 시범적용해서 수가가 타당한지 비용효과를 본 후 그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이번에는 모니터링 수가만 발표했고 현행법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구조가 없는 것에는 수가를 세워서 활성화시킬 것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 참여 여부에 따라서 시범수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Q.수가를 개발해 발표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의료를 건보 급여화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이를 위해 일단 시범사업에 먼저 수가를 적용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Q.수가의 적절성 여부 등 시범사업을 일반화하기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렇다. 현재 6개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 즉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야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을 것이다.

Q.시범사업 수가라는 이야기는, 원격의료가 제도화 될 경우 수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변할 수 있다. 사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수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건강보험 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가 결정시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를 다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Q.수가 결정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관련 학계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 등 개원가의 의견도 반영했다.

Q.의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 수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되는 것인가.
=사실상 그렇다고 할 수 있다. 100명까지만 수가가 지원되고 그 이상은 관리해도 수가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 환자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 제한을 두기로 했다.

Q.수가 개발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보는가.
=수가는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다. 따라서 현재 환자수가 적은 1차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차 의료기관도 환자수가 늘어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환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정부는 환자의 병원이용률이 줄어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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