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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의장 "임총은 무효, 참석하지 말라"

양재수 의장 "임총은 무효, 참석하지 말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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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임총 예고에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불신임하는 안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불신임을 추진해온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예고하자, 의장은 대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의장 불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5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철환 부의장의 임총 소집공고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장은 "의사회칙에 회장 불신임 조항은 있어도 의장 불신임은 근거 조항이 없다"면서 "회칙의 하부규범인 대의원회 규정에 의장 불신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상위규범인 회칙, 의협 정관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말했다. 

또 "설령 의장 불신임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의사회칙과 의협 정관에 부합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임총 소집이 성립되는 데 필요한 소집요구서와 대표발의자 명의의 불신임발의서 등의 서류가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무효"라고 밝혔다.

운영위원들이 불신임 사유로 언급한 품위 손상 등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 및 근거 없는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장은 "변영우 의협 의장의 요청과 지시로 3월 의협 임시총회를 불순한 자들의 폭력과 난동으로부터 지키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결의되도록 책임을 다 했던 것이 과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위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운영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 매사를 회의 전 부의장들과 상의했다"면서 "29일 열리는 경기도의사회 임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이므로 주말에 공연히 참가 출석할 필요가 없고 참석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불신임을 추진해온 대의원들은 "의장 불신임 임시총회에 적극 참여해 지지하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29일 경기도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현병기·김세헌·성종호·김태형·김재희·김상우 등 운영위원들은 "불신임 추진과정에서 양재수 의장은 끝까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불신임동의서를 수석부의장 이하 운영위원들이 확인했음에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운영위원은 "양 의장의 기자회견은 불신임 대상자의 태도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의사들의 의견 또한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총 참여의사를 피력한 회원들도 이미 충분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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