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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소는 꼼수"

"경남도,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소는 꼼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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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 통해 홍준표 도지사 맹비난

경상남도가 지난해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소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거센 비난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해 6월 20일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지난 7일 쥐도 새도 모르게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홍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소송"이라며 "이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책임을 노조 측에 떠넘기기 위한 시간벌기용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조사 대상임을 확인했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법조인 출신 홍 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악용해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경상남도는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적법성 시비 종료 ▲진주의료원 재산 경남도 귀속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등으로 국회와 경상남도 간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은 항소심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 진행중이고 경남도는 국비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진주의료원에 '급부금'으로 내려줄 수 있을 뿐 국비보조금을 직접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은 보조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경남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노조는 "홍 지사의 그 어떤 꼼수와 횡포에도 우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당한 폐업을 철회하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의료를 지키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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