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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고시 유예 다행" vs "복지부 원칙 지켜야"

"스텐트 고시 유예 다행" vs "복지부 원칙 지켜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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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급여기준 유예 발표에 양대학회 반응 '상반'
심장학회 "자체정화 강화" 흉부외과 "공론장서 논의하자"

스텐트 시술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의무화한 정부 고시가 시행 6일을 남겨놓고 돌연 유예되면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양대학회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을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했다"면서 심장통합진료의 경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부외과가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MOU 체결 등 제반사항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통합진료를 실시하되,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은 급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정부의 판단은 각 병원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고시안의 기본원칙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진료제공 측면에서 옳다. 복지부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6개월 뒤 고시가 변경되거나 철회된다면, 정부가 일부 이해집단의 장외 여론투쟁에 굴복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고시 유예가 기본원칙을 왜곡하는 전초작업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는 고시 발표 이후 복지부 주도 전문가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여론을 통해 협진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해온 심장학회의 행보를 언급한 것으로, 흉부외과학회 산하 관상동맥연구회는 2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예정된 연례회의에서 별도 세션을 구성해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선경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앞으로의 로드맵이 중요하다. 단순한 유예나 지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하고,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엇이 환자와 국민에게 좋은지 공론의 장을 열어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 대한심장학회는 고시 유예 발표에 한시름놨다는 분위기다.

협진을 의무화한 이번 고시가 일부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만큼, 학회 자체에서의 자정 움직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은 "좋게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의 고시가 되게 할 것"이라면서 "스텐트를 남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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