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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시기상조'

'참조가격제 `시기상조'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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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적정기준가격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를 비롯한 약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은 시기상조라면서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 이창훈 의무이사는 “정부가 적정기준가격제를 도입하려는 목표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절감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사는 “가격에 따라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 홍창기 부회장은 “적정기준 가격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증가시키고 재정절감효과는 불투명하며, 의약품의 실거래가 상승과 음성거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시행을 유보하되 불가피하다면 원외처방대상 외래환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는 “적정기준가격제는 건강보험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본인부담확대로 인한 약제비 전가, 의약계는 처방권 제한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공급자입장에서는 양질의 의약품 퇴출, 신약개발 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도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적정기준가격제는 의료공급자인 의사 및 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보험약가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약효동등성 확보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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