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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자격정지 처분

자격정지 처분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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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면 최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를 위반해 진료비를 3,000만원 이상 허위청구하면,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2,500∼2,999만원, 11월 ▲2,000만원∼2,499만원, 10월 ▲1,500만원∼1,999만원, 9월 ▲1,000만원∼1,499만원, 8월 ▲800만원∼999만원, 7월 ▲600만원∼799만원, 6월 ▲400만원∼599만원, 5월 ▲200만원∼399만원, 4월 ▲50만원∼199만원, 3월 ▲50만원 미만, 2월 등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15일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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