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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돌연 '취소' 배경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돌연 '취소' 배경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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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 회의 취소...예산안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
법안소위 재개시 의료분쟁 강제조정법 상정 '초미'

오늘(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명확한 이유 없이 돌연 취소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22일까지 진행된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등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인 23일 전체회의 취소 결정 소식이 국회로부터 흘러나왔다. 보건복지위원장실 조차 이날 저녁에야 전체회의 취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측은 담뱃값 인상 등 예산안 처리를 발목잡기 위해서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지연 등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정기국회 시한이 12월초인 만큼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 더 열어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의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소위 추가 개최 여부는 물론, 개최시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않은 상태다.

법안소위가 한 번 더 열릴 경우,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의 통과 여부에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측이 원할경우 조정절차를 강제 개시토록 의무화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법안소위 심의 안건에 상정됐으나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현재로선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기 전까지 복지위는 물론 대부분 상임위 활동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취소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열릴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12월 중 임시국회가 열려, 이전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법안소위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재개되면 이전 회의에서 심의되지 못한 의료분쟁 강제조정 개시 관련법과 의료인폭행방지법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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