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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의료전달체계강화 요구
의료전달체계강화 요구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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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와 관련, 현재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는 종전의 요양급여 기준에 명시된 7개과(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한방과)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번 급여기준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인정 범위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의 고유업무와 무관한 공단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부당히 전가하는 것으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조항 전체의 삭제를 주문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해당 환자가 타 법령에 의해 보상 또는 급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현실여건을 무시하고 요양기관이 추정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토록 강제함은 확인과정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유발, 요양기관에 대한 환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은 일단 급여를 하고 추후 공단이 구상권행사 등 사후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게되는 부담과 함께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1년내에 청구를 마치고, 청구가 지연된 기관에 대해서도 계산서 없이 청구·심사·지불이 가능하므로 계산서 보관기간을 2년으로 완화함이 바람직하고, 또 제19조(요양급여 대상)는 질병군별 지불제도가 시범사업중으로 성급히 법령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계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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