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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제조정법 국회 심의 '연기'

의료분쟁 강제조정법 국회 심의 '연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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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못해...의료계 일단 '한숨'
의협 극렬 반대 속 12월 임시국회서 결판날 듯

의료계 안팎의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분쟁 강제조정 개시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강제조정 의무화 조항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타 안건 심의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 10시경 회의를 종료했다. 

이날 회의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잡혀 있던 마지막 법안소위여서 개정안 심의는 다음 회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법안 심의 연기로 의료분쟁조정 강제조정 개시 의무화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내쉬었지만,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심의 속개가 가능한 만큼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의료분쟁 강제조정 의무화 개시는 3년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쟁원이 설립돼 운영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뜨거운 이슈였다. 당시에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후로도 의료분쟁조정원은 물론 상당수 시민단체와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입법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최근 고 신해철씨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의료분쟁 강제조정 의무화 입법 이슈는, 17일부터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가장 큰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실제로 20일 의료계 주변에는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전날인 19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의원 의무 조항을 규정한 환자안전관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게다가 최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의료사고 의혹 사건의 피해자 보호자가 20일 법안소위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한 환자단체 대표가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부담감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막상 시작되자 개정안 의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으로 급반전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법안은 총 79개였는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거의 마지막 순위인 65번째로 상정된 것이다.의원들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차례는 오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정안의 생명이 다한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로선 12월 중으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다시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일부 법안소위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기간 동안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일단 숨을 고르게 됐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9일 강제조정 의무화의 부당성을 지적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법안소위가 열린 20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입는 악법"이라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충남의사회 등도 독자적으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복지위 소속 모든 의원실에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제조정 의무화 법률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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