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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강행 강력 대응

부가세 강행 강력 대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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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등 끝까지 맞서겠다

2003년도 우리나라 세입 규모는 총 113조7,974억여원. 이 중 부가가치세가 34조1,392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세수확보면에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IMF 위기를 겪으면서 쏟아 부었던 공적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2003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비급여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조세전문가와 의료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케하는 것은 자칫 `국민적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한 정부의 부가세 방침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특히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조인창)측은 “납득할만한 조치없이 정부가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 등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부가세 문제를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성형외과 영역 뿐 아니라, 향후 전 의료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면, 입법자는 유독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이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진권 박사(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론몰이식의 정책수립은 문제가 있다”며 “성형을 크게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으로 나눌 때, 세무행정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고광송 의협 의무이사는 “새해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세무행정에 대해 의협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칭)세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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