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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당뇨 급여기준 불합리 보도에 "개선 검토"
본지 당뇨 급여기준 불합리 보도에 "개선 검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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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경구치료제 병용처방시 환자부담 더 커져
복지부, "환자부담·인슐린 처방원칙 고려 검토하겠다"

지방에서 개원 중인 박충규 원장과 본지가 제기한 인슐린 관련 당뇨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정검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근 박 원장과 본지는 인슐린을 다른 경구용 치료제와 처방할 경우 환자부담 정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인슐린을 급여하도록 한 급여기준이 애초 고시 취지와 달리 환자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처방은 인슐린과 다른 경구용 제제를 함께 처방한 경우.

박 원장은 당뇨치료제를 3가지나 복용하고 있지만 혈당 조절이 안되는 70세 남성 환자 A씨에게 인슐린과 DPP-4 억제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글리메피리드를 처방했다.

현 급여기준에 따르면 인슐린과 DPP-4 억제제를 동시에 급여하지 않아 박 원장은 인슐린을 100% 환자부담으로 돌리고 DPP-4 억제제를 급여로 처방했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처분을 당했다.

심평원은 인슐린과 DPP-4 억제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의 급여기준을 준용해 인슐린과 글리메피리드를 급여하고 DPP-4 억제제는 본인부담으로 판단했다.

인슐린과 다른 경구제를 함께 처방할 때 인슐린을 우선 급여하도록 한 조항과 인슐린과 다른  두 가지 경구 치료제를 함께 처방할 때 가격이 저렴한 치료제 1종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했다.

박 원장은 심평원 판단과 다르게 A씨에게 인슐린을 본인부담시킨 이유는 환자 부담이 가장 적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이다. 

A씨의 한 달 인슐린 투여비용은 1만5383원이고 DPP-4 억제제 투여비용(MSD 자누비아 기준)은 2만7690원이다.

박 원장은 "인슐린을 처방할 때 역시 인슐린을 포함한 모든 치료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치료제를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의사가 판단하게 하면 된다"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박 원장과 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여기준 제정취지는 여러 치료제를 처방받을 경우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급여하는 것인데 박 원장의 지적처럼 오히려 환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다만, 복지부는 A씨의 경우 인슐린을 본인부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당뇨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슐린을 급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당뇨치료의 기본 급여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고시취지와 달리 환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A씨 경우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고 인슐린을 반드시 급여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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