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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해결, 의사·의료인 참여 중요해"
"노인학대 해결, 의사·의료인 참여 중요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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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20일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입모아 주장
"의원급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예방해야"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협신문 최원석
"노인학대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퓨처라이프 포럼 제9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집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노인학대는 의료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신 의원은 "의사·의료인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은 시설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피부과 의원의 경우, 내원한 노인환자의 질환이 옴 등 방치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관련기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 외에도 조종남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 위원장·이준석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등이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노인학대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특히 정서적학대가 전체 사례의 40%에 육박한다"며 "정서적학대는 기준이 모호해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시설 의사·의료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학대피해노인은 전체의 15.7%,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발생한 학대사례는 중복집계로 3070건에 달한다"며 "최근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학대피해노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과 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이준석 변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대자가 근무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는 노인복지법상 전무하다"며 "따라서 일정빈도 이상의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거나 업무정지처분·과징금부과를 고려해야 하고  심할 경우 시설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최원석

'노인학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국회의원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노인학대 해결과 예방 대책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 학대대책분과위원회는 최근 '노인학대의 이해'란 제목의 매뉴얼을 제작해 포럼 현장에서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신고 및 법적사항, 의사가 행해야할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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