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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료

서울시醫,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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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홍보마케팅·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정보 제공

서울특별시의사회가 9회째 개최한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에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강남교보타워에서 '병의원 홍보마케팅 관련 법률문제' 및 '병의원 상가임대차(권리금 보호 등) 이해'를 주제로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이웅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병의원 홍보마케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첫 번째 강의에 이어, 조선규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병의원 상가임대차(권리금 보호 등) 이해'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소 회원들이 겪어왔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격의료 등 현재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금의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되, 그만큼 법 전문지식도 습득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의에서는 국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홍보 중 주의해야할 환자유치행위 및 병원명칭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설명이 있었으며,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알아 두어야 할 임대인(임차인)의 실무지식 및 주요 판례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신한생명(주)의 김진황 지점장은 '2014년 하반기 절세 포인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전했다. 끝으로 이웅희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올해로 9회를 맞고 있는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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