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의료계 반대 '환자안전법' 복지위 소위 통과

의료계 반대 '환자안전법' 복지위 소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9 08:43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소위 의결, 신해철씨 사건으로 법제정 '속도'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등 의무화...논란 예상

국가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병의원에서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위는 18일 법안소위를 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을 병합해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의료단체 등 관련단체들의 반대로 쟁정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심사가 미뤄졌었다.

그러나 복지위 법안소위는 18일 제정법률안이 상정된 당일, 이례적으로 오제세 의원 발의안과 신경림 의원 발의안의 통합안을 마련해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법안의 골자는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환자안전 보고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조사·연구·분석해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협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은 환자안전법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으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배제키로 했다. 

해당법안은 법률 제정까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법안 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법안이 순조롭게 제정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없이 규제만 강요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내 제도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