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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법' 국회 상정...야당·시민사회 '반발'
'의료민영화법' 국회 상정...야당·시민사회 '반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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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기재위 의원 상정 합의...통합민주당·시민단체 반발
"새정연 야합 사과하라...의료민영화 독재법, 당장 철회" 주장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 상정됨에 따라,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14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국회 일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2개월 만에 기재위에서 기습적으로 상정된 것.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복지위 소속)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벌병원 키우기이자, 공공병원 말살과 공공의료 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이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 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19일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강행한지 두 달 동안 온갖 준비부족으로 갖은 문제를 야기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지는 병원체인은 대규모자본을 동원해야하므로 필연적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시민단체들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상정과 관련,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서비스발전법은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업 독재법으로 즉각 추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규정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해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앞장서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의료민영화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기재위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제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서비스산업발전법 야합에 사과하고 기재위 논의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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