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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보류 의결
국무회의,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보류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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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지급보류 절차 등 명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급여비 지급 보류를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관련 해당 내용이 포한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고,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가 정리한 것.

국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비 지급보류 절차, 요양비 등 수급계좌 신청방법·절차,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비 등을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용으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요양비 등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등으로 요양비 등을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 인상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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