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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치료 포기를 부추기는 보장성강화 정책
치료 포기를 부추기는 보장성강화 정책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4.11.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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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성 원장(경기 성남·김안과의원)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의 큰 부담이 되는 비급여검사와 시술에 대한 급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 절반이상이 비급여 진료비 부담 걱정으로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은 실손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실제 의사본인의 수입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중소병원이나 대학병원 의료진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보험 치료비지급 급여기준을 강화하거나 새로 만들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라도 복지부의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험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의료수가규제에 이어 의료행위까지 규제하겠다는 새로운 급여기준을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부 탁상행정의 용감함이 신의 수준에 이르러 환자를 직접 대하는 의사의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상식적으로도 나라의 법이나 기준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하고 간단명료할수록 선진국이다. 복잡한 규제를 나열해서 이해당사자나 관련공무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여지를 많이 남겨놓을수록 후진국이다. 이러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모든 국민이 오로지 정해진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 낮은 생산성과 자율성이 없는 대표적인 곳이 공산국가이다.

현재 기준보다 규제의 내용이 PET(양전자 단층촬영)기준은 2배, 심장 스텐트 기준은 3배로 길어졌다. 규제가 2~3배 증가했으니 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의 간섭이 2~3배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새 기준 가운데 한 구절만 예로 든다.

새로운 스텐트 인정기준에 흉부외과의사가 없는 중소병원은 근처 심장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중 하나가 90분 이내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 실시 가능 요양기관이다.

분초를 다투는 심장병 환자의 치료에 90분이란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멈춘 심장을 90분 이내에 되살리면 신체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근거라도 있어야 이런 기준이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전문가의 현장의학 지식은 하나도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비급여를 없애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손해율을 줄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입안자의 이론지식만 반영한 급여기준이다.

이런 세세한 기준까지 만들어 일일이 규제하려면 3페이지의 급여기준으로는 너무 부족하므로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야 하고 한 가지 치료에 대한 세부기준이 책 한권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심장수술이 가능한 병원과의 협약에 언급된 90분의 기준이 환자 내원시간인지, 심장질환으로 진단시점인지, 협약을 맺은 병원에 연락한 시점인지, 협약병원으로 출발한 시점인지, 그리고 구급차의 속도기준이 있어야 하고, 러시아워나 교통체증 시 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주야간의 구급차 속도가 다를 것이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의 시간도 달리해야 하며, 안개라도 낀 날은 가시거리에 따른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으니 심장병 환자 이송 시 교통통제를 위해 경찰의 호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넣어야 마땅하다.

환자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기준을 대충 정하고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릴 의도이거나, 이렇게 복잡하니 아예 중소병원에서는 하지 말라는 기준이다.

법률의 내용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보편타당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의 처지에 따라 혹은 유권 해석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분쟁을 조장하는 희한한 기준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으로 환자진료 시 올바른 지침을 만든다는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나서서 진료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내용으로 미국심장병 관련 학회의 지침개발 시 지켜야할 사항이다.

특히 ACC/AHA(미국 심장병관련 학회)는 주제 및 개발의 범위에 있어 비용이나 보험급여에 대한 고려는 가능하면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 진료지침 작성그룹은 기존의 근거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권고안은 반드시 과학적 증거에만 근거할 것이고 가능하면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되, 만약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명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의 경우 현재 3개까지 급여되고, 그 이상은 비급여로 인정된다. 규정이 간단하고 이로 인한 어떤 혼동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복잡한 급여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만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새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경우는 생기지도 말아야 하고, 생길 경우가 없다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기준에 정해진 환자만 발생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러한 환자발생조차 보건복지부에서 규제를 해야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기준이 될 것이다.일체의 비급여를 인정치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어긋나는 환자는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민간의료보험사의 실손 보험료 지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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