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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IMS = 명백한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은 IMS = 명백한 의료행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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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의 '아전인수격 해석' 중단 촉구
"IMS·한방침술 경계 명확히 하라는 엄중 판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 의사 회원의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IMS 시술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 치료법)와 한방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박보영)는 지난 10월 30일 의사 A씨가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을 사용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침을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IMS 시술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번 판결이 마치 IMS를 한방침술로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13일 "원심에는 피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IMS 시술은 경혈이 아닌 근육 통증 부위에 시술하고, 통상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고, 이학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것이며 한방침술과는 엄연히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1·2심·대법원 공통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세력이 본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마치 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미루지 말고 IMS 의료행위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의협은 IMS 시술과 관련한 논란으로 피해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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