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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5세 부터 국가검진 때 골다공증 검사 받도록
여성 55세 부터 국가검진 때 골다공증 검사 받도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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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비용 1조 5000억...급여확대로 혜택 늘려야
김정록 의원·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관리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골다공증의 검진 시기와 대상을 조정해야 하고, 골다공증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골다공증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골대사학회(회장 민용기)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 골절이 얼마나 심각하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 골다공증의 치료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정호연 경희의대 교수가 '골다공증의 현황,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먼저 '골다공증의 현황,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발표한 정호연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는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각각 5만 9131건, 21만 3613건이며, 골절 가운데 척추골절이 가장 많고 대퇴골절·손목골절·위팔뼈골절 순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다공증 인지율과 치료율 조사를 보면, 인지율은 22.4%, 치료율은 11.1%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가검진 골다공증 검사에서 현재 여성의 경우 만 66세에서 생애전환기 검사를 받는 것에서 여성은 55세(1차), 65세(2차)에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도 70세에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정해야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치료 기간 1년 이내, 1년후 골밀도 T-값이 -2.5 이하인 경우 새로운 골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치료 후 T-값이 -2.5 이하인 경우, 최초 치료 시 보험기준에 포함된 경우, 최소 3년간 치료 보장'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골밀도는 치료를 일찍 시작하고 지속할수록 잘 보존된다"며 "골다공증의 치료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록 의원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8명, 남성 10명 중 5명은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을 앓고 있다"며 "선제적인 골다공증 관리를 통해 골다공증을 원인으로 한 골절을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민용기 회장도 "골다공증 진단율을 높이고 치료 기간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골절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관리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골감소증에서도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제발표에 이어 신찬수 서울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골감소증에서도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으나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은 질병"이라며 "50세 이상 폐경이후 여성이 일생 중 골절을 경험할 확률은 약 3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주요 골절의 발생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훨씬 높아 골다공증은 여성의 병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에도 50세 이후 8명 중 1명에서 골절이 발생하며, 특히 고관절(엉덩이)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망률은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에서도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역학연구에 따르면 T-값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에 비례해 골절위험이 증가하는데, -1.0 만큼 내려가면 골절의 위험은 2배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50세 이상에서는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환자의 비율이 각각 30%:40%:30% 쯤 되기 때문에 실제 골절 환자들을 보면 골감소증 범위의 골밀도를 지닌 사람에서 발생하는 골절 건수가 골다공증 환자에서 생기는 숫자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골다공증 골절 시 6개월 사망률 3.4배로 증가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하용찬 중앙의대 교수(정형외과)는 "5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6개월 사망률은 3.4배, 1년 사망률은 2.5배가 높다"고 말했다.

또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합병증은 물론 각종 감염에도 취약해 사망률이 높아지고, 환자들이 고령화로 인한 심장질환·폐질환·치매질환 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사망률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인지율 저조, 치료율 저조 등으로 인해 큰 장벽이 생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하 교수는 "환자들이 골다공증은 물론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잘 받지 않게 되고,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골다공증 골절 사회비용 연간 1조 5000억원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비용도 연간 1조 5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규현 연세의대 교수(정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표본 서베이 등 접근 가능한 자료를 총 망라해 2004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그 비용이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고관절로 인한 부담이 연간 3200억원, 척추골절 4100억원, 손목골절은 320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번 연구는 50대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체계화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비용(41.8%)보다 간접비용(58.2%)이 더 높게 나타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해 생산성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골절 부위별 치료 직접비용은 고관절 골절의 경우 환자당 711만원, 척추골절의 경우 637만원, 손목골절은 34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 교수는 "5년간 골다공증 약제를 보험 투여한 상황과 현 상태의 향후 골절률과 경제적 비용을 가상으로 계산한 결과 골절률의 감소로 5년간 약 2조 5000억원의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성창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사진 오른쪽)이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여성은 왜 55세 때 1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왜 여성은 55세 때 1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성은 왜 70세 때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나왔다.

정호연 교수는 "여성은 골다공증 발생 원인중에 폐경이라는 요인이 있으며, 골다공증은 유병률과 골절 발생 건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약 4~5배 많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골다공증은 앞으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 피츠버그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제시한 연구자료에서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을 위한 스크리닝 검사는 연령 55세부터 실시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55세 때 1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색출과 치료로 인한 어느 정도의 비용 효과적 분석에 근거한 학술적 지침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65세가 스크리닝의 기준이 된다면 남자 70세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국내 골다공증 현황에서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약 20% 정도의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은 5명을 검사할 때 1명의 환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충분히 검진 사업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 치료 기간을 3~5년을 주장한 이유는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한 목적이 골밀도 개선이 아니라 골절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골다공증 환자들이 고혈압·당뇨환자들보다 보험적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성창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전문성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진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감염병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군에 대한 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진항목 및 검진기준을 바꾸기 위해 학회의 의견은 물론 질병관리본부 내에 있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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