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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유출 직원 중징계 처벌할 것"
"공단, 개인정보유출 직원 중징계 처벌할 것"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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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5년간 공단 직원 31명 97차례 무단열람 질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관용없이 엄단 조치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직원에 대해 중징계로 엄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단에 보낸 서면 질의서를 통해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 무단열람했으며, 3년간 직원 10명이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특히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유출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자는 정직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가 있음에도 정직처리를 함으로써 제 식구 감사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정직처분만을 내린것에 그쳤다.

공단은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조회가 불가피한데, 열람이나 통제관리 조회권한을 일반조회권한과 상위조회권한으로 구분해 직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부직원이 본인 사생활과 관련해 무단열람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공단은 2012년 12월에 업무시스템 접속방식을 ID방식에서 스마트카드 인증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성명조회 시스템의 열람절차를 조회사유 입력 및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조회되도록 올해 4월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바르게 가지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무단열람은 관용없이 중징계로 엄벌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직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열람권한을 남용해 업무목적을 벗어난 무단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관용없이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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